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8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8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나주시 장애인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회를 말한다.
5.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선수등록시스템)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 전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
2. 동호회 구성인원은 상시 최소 5명 이상
3. 최근 1년 이상 지속하여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전체 회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비장애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나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체육진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