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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자치법규 22564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주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을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2. “인권”이란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법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이주노동자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안전성 확보 방안
4. 이주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5.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등 본 조례의 기본계획과 유사한 계획이 있을 시 그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6.8.18.>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고용형태, 근로조건, 주거환경, 복지수준, 인권침해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수렴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내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나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지원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이주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
3. 이주노동자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
4. 그 밖에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9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나주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긴급 대응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 대상 폭력, 성희롱, 산업재해, 강제노동, 임금체불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긴급 대응체계에는 핫라인 운영, 임시보호소 연계, 의료ㆍ법률 지원, 경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① 시장은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시민, 공무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문화다양성, 차별금지, 노동기본권, 인권보호 체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4조

지원대상 확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합법 체류자뿐 아니라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인권 기준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편적 인권 보장을 우선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