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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2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픽토그램 등 교부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90조제3항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