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단서조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단서조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나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