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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2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2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단서조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나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