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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42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양양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의 환경교육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을 고려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환경교육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 방안
3.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ㆍ협력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양양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ㆍ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교육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환경 및 교육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다.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는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로 수행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환경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및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사업
가.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실시
나.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다. 체험 및 현장 중심 환경교육의 활성화
라.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마.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
2. 사회환경교육 관련 사업
가.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사회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다.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마.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바.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
3. 기타 일반 지원
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환경교육에 대한 포상, 홍보, 우수사례 선정
나. 환경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군민, 교육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업
다.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환경교육
② 군수는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환경교육센터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양양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2.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5. 지역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환경교육 업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환경교육시설
2.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3.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교육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환경교육 행사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장소 제공 및 물품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