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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41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기반 조성과 군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양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장비 등 시설개선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