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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1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주민건강조직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제3항과 같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