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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41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문화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반려문화”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과 반려인등의 복지 및 비반려인과의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반려문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및 유기(遺棄)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조성계획

군수는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등을 참고하여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대행 등

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대행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의 취소

①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한 경우
3. 동물등록신청을 받고 기간 내에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동물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7조

반려문화 조성 지원

군수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임시 보호 및 입양에 관한 사업
2.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및 미용 서비스 지원 사업
3.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4.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축제ㆍ대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사업
5.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동물병원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