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청소년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청소년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을 말한다.
양평군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양평군이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