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양평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양평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2.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외주차장
② 군수는 제1항 외의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