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1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4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 교류내용 및 방안, 소요예산 및 업무 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의회 의결 및 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이행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및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②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현황과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군의회의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