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원받은 재정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여자에게 포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원받은 재정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여자에게 포상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경기도,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재정인센티브”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원받은 재원 중, 사업 추진 등의 용도로 지원받은 재원이 아닌, 포상금의 용도 또는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재원을 말한다.
3. “기여자”란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데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부서, 팀, 군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서”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①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성과시상금 등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기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 편성 시 포상금 예산의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 요청 시, 기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요청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을 요청받은 경우 군수는 제6조의 가평군 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포상금의 용도로써 기여자 및 기여자별 포상금을 특정하여 지원된 재정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2. 포상금 지급 기준 및 기여자의 기여 정도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