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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08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홍보”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대내ㆍ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의정홍보물”이란 의회에서 의정 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직ㆍ간접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 책자, 팸플릿 등의 제작물을 말한다.

제3조

의정 홍보의 원칙

①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의정홍보물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정 홍보의 내용

의장은 소셜미디어 및 의정홍보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누리집 운영
2. 소셜미디어 운영
3. 인터넷방송 운영
4.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5. 의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 및 배포
6. 군민 소통ㆍ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7.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누리집 운영

① 의장은 인터넷 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회의 주요 정책, 의정에 관한 홍보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각 홍보 매체를 통해 송출 및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군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에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식지의 발행

① 의장은 의회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으며,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의장은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을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용자가 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③ 의회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벤트 등

① 의장은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군민 참여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 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① 의장은 의정홍보물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