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전담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