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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04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기장군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2. “로컬푸드”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말한다.
3.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이란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온ㆍ오프라인 판매장을 총칭한다.
4. “협력푸드”란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3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 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유통 지원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 및 유통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포장재 제작 또는 가공 등 지원 사업
2. 로컬푸드 생산ㆍ가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로컬푸드 활성화 및 유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직매장 지정 등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직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직매장은 지정 명판을 부착하고, 지정 유효기간 동안 지정 표시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직매장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직매장의 지정 기준 및 운영, 신청 대상 및 지정 절차, 지정 명판 및 지정 표시, 지정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직매장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직매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잔류농약 등 식품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군수는 로컬푸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 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조하여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이나 제휴 등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협력푸드를 직매장 등에 조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