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원칙은 청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계층, 인종, 장애 유무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주거, 건강, 고용, 여가, 안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3.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다만,「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