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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402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기업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
2. 청년기업에 대한 컨설팅ㆍ마케팅ㆍ홍보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사례 발굴ㆍ포상

군수는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