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 중인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 중인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의 목표 및 방향
2.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시책
3.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장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상담ㆍ교육 사업
2. 문화ㆍ여가ㆍ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3. 신체ㆍ정신 건강증진 사업
4. 그 밖에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중장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장년과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와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