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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40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공공기관등”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군의회, 군 소속 행정기관,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군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ㆍ보급하고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법 제16조에 따라 농인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환경 조성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