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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6399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군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주민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인구정책의 추진

군수는 인구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3. 청년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4.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전문가 회의 운영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구정책 홍보 등을 통해 군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대학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