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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39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건강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협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건강활동가”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제4조에 따른 주민건강조직 활성화 등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산진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운영

① 각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센터마다 지역주민 중 1명을 건강활동가로 위촉하여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건강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소란 등을 일으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센터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협의체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이 되며, 필요시 위원 중 공동 위원장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협의체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