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접수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 인증 현판 설치
4. 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
5. 표창장, 감사패 수여 및 감사 서한문 발송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접수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예우에 대하여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