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의장은 제6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와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