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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389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
2. 비장애인의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제6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3. 장애인의 취업 알선
4.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사업주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사업주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고용사업주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5.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