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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388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24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제4조

지급내용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에게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6조

신청안내

구청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장수어르신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상당 금액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

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