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이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한 가맹본부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이하 “프랜차이즈산업”이라 한다)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 또는 공장시설, 사무소,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분석
3.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등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4.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법률 상담 지원
6. 프랜차이즈 박람회 등의 개최 지원
7. 프랜차이즈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사업화 지원
8. 프랜차이즈산업 홍보 등 마케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효과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프랜차이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