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ㆍ휴양연계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편의시설 등의 조성
2.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일ㆍ휴양연계관광 정보제공 및 안내
4.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ㆍ외 홍보 및 교류협력
5. 일ㆍ휴양연계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일ㆍ휴양연계에 필요한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