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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38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6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ㆍ휴양연계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편의시설 등의 조성
2. 일ㆍ휴양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일ㆍ휴양연계관광 정보제공 및 안내
4. 일ㆍ휴양연계관광 국내ㆍ외 홍보 및 교류협력
5. 일ㆍ휴양연계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일ㆍ휴양연계에 필요한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이나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