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의회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에는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이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의정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나.「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공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여비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6. 이 조례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수행한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로 인하여 퇴직한 후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5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은 총 5천만원의 한도로 각 심급별(고소ㆍ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④ 소송비용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영동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