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영동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영동군 재향경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회로서 영동군에 소재한 영동군 재향경우회를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