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과의 연계
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과 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 상호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