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성매매ㆍ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하게 유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지역 중 상시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하거나 상존하여 청소년의 비행 또는 유해환경 노출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법 제2조제4호)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내 지역주민 1천 명 이상이 연명하여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특정 시간대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에서는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행제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통행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행금지구역등 안에서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
3. 지정 사유
4. 지정 연월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의 여건 변동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지정해제ㆍ변경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나 군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행금지구역등의 주요 출입구와 그 안의 주민 또는 청소년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구역 명칭(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
2. 금지 또는 제한 대상(청소년) 및 예외 사항(보호자 동반 시)
3. 지정 근거
4. 위반 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조치 내용 요약
5. 관리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해당 구역의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규격, 형식 및 수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설치된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ㆍ보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행금지구역등에 대한 정기적 또는 수시 순찰 활동
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에 해당 구역에서 발견된 청소년에 대한 귀가 지도 또는 보호자 인계
3. 청소년 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 지원 활동
4. 순찰 강화 및 환경 개선 활동 (감시초소 운영, 조명 설치 등)
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 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ㆍ운영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