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민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민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를 말한다.
2. “결혼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결혼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결혼가구”란 혼인으로 형성된 부부 단위로서, 그 구성원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는 기본 단위를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정선아리랑상품권”을 말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결혼가구에 대해 결혼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결혼장려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결혼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결혼가구에 지급한다.
1.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차수별 결혼장려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제1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혼인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이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결혼장려금은 결혼가구당 500만원으로 하며,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결혼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최초 지급: 200만원
2. 2차 지급: 최초 지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200만원
3. 3차 지급: 최초 지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100만원
① 결혼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결혼가구의 부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최초 지급: 내국인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2. 2차 및 3차 지급: 각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혼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1부
4. 결혼장려금 지급 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부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2. 부부가 모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거주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결혼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결혼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제5조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환수하기 전에 처분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혼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