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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37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3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인 단독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범죄예방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대상 선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