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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37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3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3건(고지서 발급 기준)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주민세(개인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3. “유공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 또는 단체는 5백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나. 정선군 재정확충과 각종 세정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3조

성실납세자 등 선정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정기준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기준일 결정 및 성실납세자등의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지원 대상자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지방재정 확충 및 세정시책 추진 기여도, 과거 포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인증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
나. 정선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1년간 여ㆍ수신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 지원
다.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라. 정선군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시설물 이용시 1년간 이용료 또는 사용료 등 면제
마. 정선군립병원 이용시 할인
바.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제1호에 따른 지원
나. 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원 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정선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라.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선정취소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를 탈세ㆍ체납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