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정선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정선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으로 신청한 특별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청소년관련업무 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시설 등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개최 7일전 위원들에게 사전 고지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은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되고,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회의는 심의위원회 회의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