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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375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 내에 살고 있는 서해 5도서 주민의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의 우선 승선 권리를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서해 5도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해 5도”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
2. “주민우선승선권”이란 서해 5도서(이하 “5도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5도서 항로여객선을 이용할 때 타지역 거주 승객에 우선하여 당일 현장에서 승선에 관한 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서해 5도서 항로”란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 항로를 말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5도서 항로를 운행하는 여객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원활한 선표구입을 위해 당일 현장 발권방법 개선 및 중복예약 방지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우선승선권 확보

① 군수는 5도서 중 최근 3년간 운항실적을 기준으로 주민 선표 부족이 예상되는 항로의 주민우선승선권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우선승선권 확보 기준은 최근 3년간 주민 이용실적을 근거로평시 주민 승선권 확보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발권분으로 한다.

제5조

주민우선권 미발권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

군수는 여객선 출항전까지 발권되지 않은 주민우선승선권 확보분의 잔여분으로 인한 그 손실 비용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

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은 5도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승선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전입을 신고한 자로「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제2조의 주민으로 한다.

제7조

여객선사와 업무협약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을 위한 지급방식,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우선승선권 발매확인 시스템 구축

제5조의 손실비용지원을 위해 미발권 확인 시스템 구축을 한 후 즉시 시행한다.

제9조

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