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급식실의 작업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급식실의 작업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급식실”이란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조리장”이란 급식실의 시설 중 조리기구,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학교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급식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 개선
2. 급식실 배전반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고려하여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자문기관이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학교 신축ㆍ개축 관련 급식실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급식실 이전ㆍ리모델링 관련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하여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 해소를 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