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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370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03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운영위원회”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2.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4.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당선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두고,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를 통하여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그 밖에 임원의 종류, 정수, 선출 등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회원이 소속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협의회의 회원 자격도 상실된다.

제6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등

① 회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④ 회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회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