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유휴지, 공원ㆍ녹지 및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도시농업 저변 확대 및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방안
8.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텃밭의 조성 및 보급 사업
2. 도시농업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3.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시범 사업
4. 도시농업 교육 및 홍보 사업
5. 도시농업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행사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농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
3.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업무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북농민사관학교
4.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