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어업인의 농어업 작업환경으로 인한 건강위해요소 예방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어업인의 농어업 작업환경으로 인한 건강위해요소 예방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건강위해요소”란 농어업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분진, 소음, 진동, 고온ㆍ저온 및 불량한 작업자세 등 농어업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3. “건강위해요소 관리”란 농어업인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위해요소의 종류와 수준을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증진”이란 농어업인의 건강위해요소와 질병을 예방ㆍ관리하여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증진사업”이란 농어업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검진,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 작업환경의 건강위해요소를 측정 및 분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위해요소 측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업 작업 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는 자세 및 작업방법
2. 농약, 비료, 사료 첨가제 등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
3. 농어업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 가스, 미세먼지 등의 농도
4. 농어업 기계ㆍ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수준
5. 그 밖에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위해요소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농어업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건강위해요소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농어업 관련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3. 농어업인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사업
4. 농어업인 질병예방 및 의료비 지원사업
5. 농어업인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6. 농어업인 의약취약지역 개선사업
7. 그 밖에 농어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 작업환경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시ㆍ군 보건소
2. 의료기관
3.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4. 대학 및 연구기관
5. 농어업인 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 작업환경의 건강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교육
2. 농어업인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3.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그 밖에 농어업인 건강증진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