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산업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농촌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산업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농촌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산업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농촌산업”이란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업, 가공업, 유통업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농촌산업시설”이란 농촌산업 활동에 필요한 공장, 창고, 제조업소, 가공시설, 물류 시설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의 원활한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촌산업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농촌산업지구 지원의 기본방향
2. 시군의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촌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이전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산업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산업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과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촌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가 법에 따라 농촌산업지구를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
2. 농촌산업지구 내 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현대화 지원
3. 농촌산업지구 내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4. 농촌산업지구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산업지구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산업지구 지원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산업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촌산업지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제3호에 따른 기업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