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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36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5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 중심의 소비 경향 확산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 지역의 과채류 농업을 육성하고 재배설비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채류”란 과실과 채소의 특성을 모두 가진 작물로서 참외,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호박, 풋고추 등을 말한다.
2. “과채류 농업인”이란 경상북도에서 과채류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내재해형 시설”이란 폭우, 폭설, 강풍,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ㆍ설치된 농업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과채류 농업 육성의 기본방향
2. 품목별 생산ㆍ유통ㆍ수출 및 브랜드화 강화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기술 적용 보급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과채류 재배 확대에 관한 사항
5. 과채류 농업인 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채류 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과채류 농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채류 우수 품종 개발 및 보급 사업
2.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3. 과채류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과채류 유통ㆍ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사업
5. 친환경 과채류 재배 확대 지원 사업
6. 그 밖에 과채류 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역 특화 품목 지원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지역별 특화 과채류 품목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품목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사업
2. 지역 특화 품목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지역 특화 품목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관리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 특화 품목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인력양성

① 도지사는 과채류 농업인의 전문성 제고 및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채류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 실습 지원 사업
2. 과채류 농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3.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사업
4. 과채류 관련 국내외 선진기술 연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과채류 농업인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

도지사는 자연재해로부터 과채류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급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재해형 시설 설치 및 보강 지원 사업
2.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기술 보급 사업
3. 자연재해 발생 시 생육 회복 지원 사업
4. 계약재배 확대 지원 사업
5. 생산자 조직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재정지원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경상북도 내의 과채류 농업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 자체 사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시군 등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