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이란, 제2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2.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현황과 특성
4.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5. 주민지원사업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 및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대문 등 생활기반 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
2. 방문객쉼터 등 문화유산 향유공간 개선에 관한 사업
3. 경관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