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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36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5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경상북도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 증진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