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경상북도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 증진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