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재생의료산업”이란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
2. “공유기반시설”이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및 공용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국내외 첨단재생의료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유기반시설의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
2.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등 지원
3.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4.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5.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교류
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6.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