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및 필요한 재원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도정업무에 적용하고 민간에서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3.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
4.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
5.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6. 가상융합기술의 도정 활용 및 저변확대
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유치
3.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
4.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ㆍ정착 및 투자 활성화
5. 관련 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6.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
7.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 지원
8.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ㆍ외 마케팅 관련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