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대학교의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통해 국내산 쌀과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대학교의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통해 국내산 쌀과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국내산 쌀 및 지역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2. “대학교”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함께 건강한 대학 생활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학생에게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목표
3.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식단
6. 지역농산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 연계 체계 구축 방안
7. 전년도 아침식사 지원 사업 성과 분석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아침식사 문화,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식사 지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학교가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 지원의 순위 및 지원금액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방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교,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