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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35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6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교의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통해 국내산 쌀과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국내산 쌀 및 지역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2. “대학교”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함께 건강한 대학 생활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학생에게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목표
3.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식단
6. 지역농산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 연계 체계 구축 방안
7. 전년도 아침식사 지원 사업 성과 분석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아침식사 문화,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식사 지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아침식사 지원

① 시장은 대학교가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 지원의 순위 및 지원금액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교,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