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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35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6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기능과 장식의 양면을 조화시켜 직물, 칠기, 도자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이면서 예술적 가치가 있게 만든 물품을 말한다.
3. “공예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공예업체”란 공예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육성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공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예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전략
2. 우수 공예품 발굴 및 육성
3. 공예품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예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산업 관련 창업 컨설팅
2. 공예품 전시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등 지원
3. 공예산업 관련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4. 지역특화 공예품의 발굴ㆍ개발ㆍ홍보 및 생산장려금 지원
5. 공예산업 관련 공모전 개최 및 참가 지원
6. 공예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7. 공예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8. 우수공예품 선정 및 우선구매
9.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보조금 지원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공예산업 육성의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