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기술의 보호를 통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기술의 보호를 통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기업 등”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등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과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목표와 전략의 추진 방향
2. 지역 산업구조 및 기술 특성에 기반한 단계별 기술보호 목표와 영역별 추진 방안
3.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역 기반시설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4.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부 재원 조달 방안
5.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산업계ㆍ학계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 등의 보유기술 현황 및 보호 대상 기술 현황
2. 기업 등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인력 현황
3. 기업 등의 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4. 기업 등의 산업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5. 기업 등의 산업기술 보호 관련 지원사업 수요
6. 그 밖에 시장이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 등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기술 보호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2.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보급
3. 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보안 기술개발
5. 산업기술 보호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6.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을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ㆍ기관 등에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지원사업을 비롯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 경찰청 등의 관련 공공기관, 협회, 기업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 보호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 등의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