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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35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6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만화를 말한다.
3. “만화ㆍ웹툰산업”이란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상품(만화ㆍ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만화ㆍ웹툰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ㆍ웹툰을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3. 만화ㆍ웹툰의 창작ㆍ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2. 만화ㆍ웹툰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3. 만화ㆍ웹툰의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6.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각종 공모전, 전시ㆍ박람회 및 축제ㆍ행사의 개최
7.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만화ㆍ웹툰산업지원센터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만화ㆍ웹툰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2. 만화ㆍ웹툰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법률 지원
3.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4. 만화ㆍ웹툰의 자료 조사ㆍ수집ㆍ보존ㆍ전시 및 학술 연구
5. 만화ㆍ웹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화ㆍ웹툰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